사업절차

사업절차

사업 프로세스

  • 01사업발굴(상시)
  • 02재외공간 협의(상시)
  • 03제안서접수(PCP)
  • 04국무조정실(예비사업연계) n-2년
  • 05예비사업 선정
  • 06예비타당성조사 n-1년
  • 07정부지침안내 n-1년
  • 08내부사업심사 n-1년 2월(시행기관)
  • 09예산심의 n-1년 6월~11월
  • 10예산확정 n-1년 12월
  • 11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확정 n-1년 12월
  • 12사업실시 (시행기관) n년
  • 13중간점검모니터링
  • 14평가 사후관리
  • 15종료후 이행점검 모니터링

※ 시행기관 : 정부 부처산하 ODA 전담기관

※ n년 : ODA 실시 해당년도 *사업발굴의 확정은 국가별∙사업내용에 따라 2년 ± 1 ~ 2년 의 기간이 소요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분야 시행계획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시는 기업 또는 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작성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구체 사업 내용을 연도별(단년도 사업의 경우 가능한 단계별‧항목별)로 가능한 상세하게 적시
대상국가수원국 대상목록 참조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대상지역(기본행정단위)까지 작성 및 대상지역이 표시된 지도 첨부
사업기간 및 총 사업예산 계획서상에 세부내용 반드시 기재
주요 사업유형농업기계 관련분야만
  • 1. 프로젝트 :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 등
  • 2. 프로그램 : 수원국의 개발계획 일반 또는 특정분야 개발계획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
  • 3. 개발컨설팅 : 수원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정책 자문 등 기술용역 제공
  • 4. 연수사업 : 수원국 국민을 국내에 초청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식·기술전수
  • 5. 기타기술협력 : 개발컨설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이외의 기술협력 (국내·외 교육성 워크샵 개최 등)
사업분야 ① 교육, ② 보건, ③ 농림수산, ④ 공공행정, ⑤ 교통, ⑥ 에너지, ⑦ 산업, ⑧ 환경보호, ⑨ 통신, ⑩ 수자원 및 위생, ⑪ 인도적 지원, ⑫ 기타 중 택일

ODA 수원국 목록 2021년 적용

구분 최빈국(LDC) 기타저소득국 (OLIC) 2016년 1인당 GNI ≤ $1,005 중저소득국 (LMIC) 2016년 1인당 GNI $1,006~$3,955 고중소득국 (UMIC) 2016년 1인당 GNI $3,956~$12,235)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북한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몰디브 중국 태국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탄자니아 토고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짐바브웨 가나 나이지리아 모로코 에스와티니 이집트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케냐 튀니지 가봉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인트헬레나 알제리 적도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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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이름 - 대한민국 제2기 중점협력국
  • 나라이름 - 수원국 리스트는 변경될 수 있음
담당자수출전시팀 조한진 차장(041-411-2132) / 수출전시팀 김대건 과장(041-411-2133)